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관할 세무서장(제24조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6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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