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7조 · 수당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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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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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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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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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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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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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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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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