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재산의 표시
2.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3.등기의 목적
4.등기권리자
5.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선박의 표시
2.선적항
3.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등기의 목적
6.등기권리자
7.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