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국세에 관한 의사(議事)에서 제척(除斥)된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의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회피위원이의사안건국세체납정리위원회당사자와당사자공동의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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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국세에 관한 의사(議事)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사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의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의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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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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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국세에 관한 의사(議事)에서 제척(除斥)된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의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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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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