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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5조 ·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08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3.납세증명서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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