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60의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의2조 ·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