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8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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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국세를 체납한 경우
5.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제8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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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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