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국세를 체납한 경우
5.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제8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