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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4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 조건부채권의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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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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