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의2조 (약식명령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검사는 법 제501조의3에 따른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公訴狀)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약식명령군검사청구제32의2조사건기록군사법원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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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법 제501조의3에 따른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公訴狀)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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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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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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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는 법 제501조의3에 따른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公訴狀)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군검찰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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