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LAW · 법률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법률 · 공포 2022-07-12 · 시행 2022-07-12
조문 19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100조
구인 및 구속의 집행
제101조
구속취소
제102조
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
제103조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제104조
피고인의 석방
제105조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제106조
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제107조
보석 등의 취소 청구
제108조
보석의 취소 결정 등
제109조
보석보증금의 몰취
제10의2조
변호인의 변론
제10의3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11조
고소ㆍ고발ㆍ자수
제110조
보석보증금의 반환
제111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
제112조
관할 경합 시의 조치
제113조
제114조
관할이전ㆍ지정의 신청
제115조
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제116조
기피의 신청
제117조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
제118조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
제119조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
제12조
검시
제120조
의견서 제출 등
제121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제122조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제123조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
제124조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제125조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제126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
제127조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제128조
유의사항
제129조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2의2조
필요적 입건사유
제13조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제130조
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31조
피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제132조
증거신청
제133조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134조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제135조
증인신문 준비
제136조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제136의2조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137조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제138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39조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40조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제141조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등
제142조
압수ㆍ수색영장
제143조
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제144조
변론 분리 등의 신청
제145조
가납판결의 청구
제146조
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제147조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148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제149조
상소권회복의 청구
제15조
피해자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50조
상소절차
제151조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제152조
공판카드의 기재 등
제153조
상소이유서
제154조
비약적 상고
제155조
항고 등
제156조
항고기록의 송부 등
제157조
준항고
제158조
재심의 청구
제159조
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
제16조
조서와 진술서
제160조
진정 등 수리
제161조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제162조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제162의2조
내사사건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163조
수리사유
제164조
항소사건부 기재 등
제165조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
제166조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제167조
피고인 색인부
제168조
준용규정
제169조
확정사건기록의 보관
제17조
조사 전 의견청취
제170조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제171조
판결정정의 신청
제172조
사건접수부의 기재
제173조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제174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
제175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제176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177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
제178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17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8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180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제181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제182조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
제183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9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1의2조
제2조
수리사유
제20조
영상녹화
제21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제21의2조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제22조
감정의 위촉
제23조
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제24조
임의제출 등
제25조
실황조사
제26조
수사의 촉탁
제27조
증거보전의 청구
제28조
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제29조
체포영장의 청구
제3조
수리절차
제30조
체포영장의 재청구
제31조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제32조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제33조
체포영장의 반환
제34조
체포의 통지
제35조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제36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제37조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제38조
피의자의 석방 통지
제38의2조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제39조
긴급체포
제4조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제40조
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제41조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제42조
현행범인 체포
제43조
준용규정
제44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45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46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47조
적부심보증금의 몰취
제48조
적부심보증금의 반환
제49조
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제5조
사건기록의 처리
제50조
구속영장의 청구
제51조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제52조
구속영장의 재청구
제53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제54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55조
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제56조
감정유치장 청구 등
제57조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제58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59조
피의자의 석방
제6조
피의자 색인부
제60조
준용규정
제61조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제62조
압수조서의 작성 등
제63조
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제63의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제63의3조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제64조
검증조서의 작성
제65조
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제66조
증인신문의 청구
제67조
결정
제67의2조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68조
승인 등
제69조
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제7조
수사기밀의 유지 등
제70조
처분 결과 통지 등
제71조
공소장
제72조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제73조
기소 통지
제74조
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제75조
약식명령의 청구
제76조
즉결사건기록의 송부
제77조
정식재판의 청구
제78조
공소취소
제79조
불기소처분
제8조
담당사건의 파악 등
제80조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81조
기소유예 결정 시의 부수절차
제82조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제83조
기소중지의 결정
제84조
참고인중지의 결정
제85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86조
기소중지자 명부
제87조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제88조
공소보류의 결정
제89조
공소보류자 명부
제9조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제90조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제91조
송치결정
제92조
이감 지휘
제93조
구속취소 시의 석방 지휘서 등
제94조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제95조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96조
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97조
공판카드의 작성
제98조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의 작성 등
제99조
구속기간 갱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