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9 공포2024-07-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17 | 2024-07-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 제3조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 제4조 ·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 제5조 ·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 제6조 ·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 제7조 ·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 제8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
- 제9조 · 기여금의 반환
- 제10조 ·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 제11조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 제12조 · 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 제13조 · 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 제14조 ·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 제15조 · 반납금의 산정
- 제16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 제17조 · 급여 지급방법
- 제18조 ·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 제19조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20조 · 연금의 지급시기
- 제21조 · 연금증서의 발급
- 제22조 ·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 제23조 · 급여의 환수 등
- 제24조 · 결손처분
- 제25조 · 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 제26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 제27조 ·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 제28조 · 퇴직급여의 청구
- 제29조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 제30조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 제31조 ·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 제32조 ·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 제33조 · 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 제34조 ·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 제35조 ·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 제36조 · 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 제37조 ·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 제38조 ·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 제39조 · 퇴직수당의 청구
- 제40조 ·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 제41조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42조 ·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 제43조 ·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44조 ·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 제45조 ·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 제46조 ·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 제47조 ·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 제48조 ·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 제49조 · 회계관계 직원
- 제50조 · 연금액의 이체
- 제51조 · 수입금의 징수
- 제52조 ·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 제53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54조 · 심사의 청구
- 제55조 · 시효의 연장
- 제56조 · 효력발생기간
- 제57조 ·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 제58조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9조 · 장부의 비치
- 제6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2의2조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