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9 공포2024-07-17 시행8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5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3. 제3조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4. 제4조 ·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5. 제5조 ·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6. 제6조 ·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7. 제7조 ·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8. 제8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
  9. 제9조 · 기여금의 반환
  10. 제10조 ·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11. 제11조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12. 제12조 · 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13. 제13조 · 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14. 제14조 ·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15. 제15조 · 반납금의 산정
  16. 제16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17. 제17조 · 급여 지급방법
  18. 제18조 ·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19. 제19조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20. 제20조 · 연금의 지급시기
  21. 제21조 · 연금증서의 발급
  22. 제22조 ·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23. 제23조 · 급여의 환수 등
  24. 제24조 · 결손처분
  25. 제25조 · 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26. 제26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27. 제27조 ·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28. 제28조 · 퇴직급여의 청구
  29. 제29조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30. 제30조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31. 제31조 ·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32. 제32조 ·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33. 제33조 · 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34. 제34조 ·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35. 제35조 ·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36. 제36조 · 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37. 제37조 ·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38. 제38조 ·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39. 제39조 · 퇴직수당의 청구
  40. 제40조 ·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41. 제41조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42. 제42조 ·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43. 제43조 ·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44. 제44조 ·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45. 제45조 ·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46. 제46조 ·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47. 제47조 ·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48. 제48조 ·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49. 제49조 · 회계관계 직원
  50. 제50조 · 연금액의 이체
  51. 제51조 · 수입금의 징수
  52. 제52조 ·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53. 제53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54. 제54조 · 심사의 청구
  55. 제55조 · 시효의 연장
  56. 제56조 · 효력발생기간
  57. 제57조 ·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58. 제58조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59. 제59조 · 장부의 비치
  60. 제6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1. 제42조의2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