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4조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는 사업화 지원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실적사업화기업경영ㆍ영업상있다고비밀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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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는 사업화 지원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2. 조문 관계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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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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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는 사업화 지원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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