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표 1에 따른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출 것.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기술지주회사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제25의3조전문인력이설립요건전용공간분야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21조의3제2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표 1에 따른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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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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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1에 따른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출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의3조 · 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제23조 ·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제24조 ·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제25조 ·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제25의2조 ·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25의3조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25의4조 ·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제25의5조 ·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제25의6조 · 기술지주회사의 통보제26조 ·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제26의2조 ·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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