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4조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로 등록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중 대표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기술지주회사등록신청서산업통상부장관신청인공공연구기관이출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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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로 등록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중 대표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설립 목적
나.출자 내용과 출자 비율
다.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임원의 이력서 1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를 등록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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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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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로 등록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중 대표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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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