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5조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법 제21조의4제2항 단서에서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출자회사주식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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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의4제2항 단서에서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출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출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출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가 청구되어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법 제21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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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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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법 제21조의4제2항 단서에서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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