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사업화전문회사관계중앙행정기관요건산업통상부장관제1항제1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이 경우 기술거래사 2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 지원 실적이 있을 것
3.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것
②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정관
3.사업계획서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화 전문회사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⑤사업화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폐업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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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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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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