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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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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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차시험: 2만원
2.제2차시험: 3만3천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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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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