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차시험: 2만원
2.제2차시험: 3만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