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환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환지사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9.12.10>
③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