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10조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교통영향평가기술자교육ㆍ훈련종류ㆍ시기제13의10조교통영향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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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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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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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