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10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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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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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1. 종류 가. 최초교육: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처음 수행하려는 경우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ㆍ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나. 계속교육: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기술자 윤리교육, 교통공학, 도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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