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4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건축물본문용도국토교통부장관교통영향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란 관계 행정기관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ㆍ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8.2.9>
1.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용도가 별표 1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6.1.22, 2018.2.9>
1.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정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3.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와 다르게 정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