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란 관계 행정기관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ㆍ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
②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8.2.9>
1.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용도가 별표 1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6.1.22, 2018.2.9>
1.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정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3.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와 다르게 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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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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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
1. 개발 사업 구분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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