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6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승인관청등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회의위원장교통영향평가서사업자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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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2018.2.9>
②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승인관청등"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2>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④승인관청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2.7.4, 2016.1.22>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제1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1.22, 2021.10.14>
⑥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⑦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⑧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⑨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
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⑪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조의7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7.4, 2016.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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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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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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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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