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8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각각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교통개선대책이상대통령령변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각각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4.8.6>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0.9.8>
1.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3.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의2.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사항이 교통 분야에 한정된 사항이거나 특별히 교통 관련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8.6, 2016.1.22>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각각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