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의2조 (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시설물공동ㆍ분할제곱미터로면적기준부과대상소유지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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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2(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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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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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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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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