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의4조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물납문화유산등다시문화유산등이본문세무서장허가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1.문화유산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문화유산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3.문화유산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 또는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한 자는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 신청이 다시 제1항에 따라 허가 거부ㆍ취소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른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5.7>
③물납 신청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3개월로 한다.
④제2항 본문에 따라 다시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5조의3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일부터 9개월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