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7" alt="img24349847"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2.제1호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8" alt="img24349848"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