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alt=할증과세액img증여세수증자fl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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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7" alt="img24349847"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2.[['2. 제1호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8" alt="img24349848"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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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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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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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