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7" alt="img24349847"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2.제1호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8" alt="img24349848"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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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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