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3억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의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32조의2 ·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4 · 이익의 계산방법제33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제34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34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