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1조의2 (예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예비원을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7.5.24, 1998.9.17, 2008.2.29, 2012.2.3, 2015.7.6, 2017.1.17>
1.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3척이하인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제21조제2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나.「해운법」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2.지방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얻어 승선할 선박을 특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경우
3.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
②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선박을 3척 이하 보유한 다른 선박소유자와 공동으로 해당 선박소유자와 다른 선박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예비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예비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공동으로 확보한 예비원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6, 2017.1.17>
③법 제67조제2항에서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3, 2015.7.6>
1.유급휴가자
2.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선한 자
3.법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ㆍ훈련을 받는 자
4.기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자
④휴직한 선원 및 정직중인 선원에 대하여는 예비원의 확보의무 및 임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3,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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