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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제67조

선원법 제67조 · 예비원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예비원)

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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