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6 (지방해양항만관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6(지방해양항만관청)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1.지방해양수산청장
2.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3.해양수산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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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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