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범위선박법어선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해운법선박해양수산부령선박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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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5.2.3>
1.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②실습선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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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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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1] 선원법 제98조는 “선박소유자는 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의 1,474일분으로 정하고 있다(제57조 제2항 [별표 2]).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승선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선원법 제2조 제12호). 이와 같은 선원법 규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선원이 재해를 입은 날 이전 승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재해발생일 후 임금 인상에 관한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나 새로운 취업규칙의 시행 등에 따라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더라도 인상된 임금액을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
본문 인용: 00174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구 「선원법」 제3조제1호 등)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은 구 「선원법」(법률 제11024호로 2011. 8. 4.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선원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이 건 질의의 경우,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시행 후 2012년도 중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급여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1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원법」 제3조제10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이 건 질의의 경우,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시행 후 2012년도 중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급여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1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원법」 제3조제9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이 건 질의의 경우,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시행 후 2012년도 중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급여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1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원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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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원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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