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유기사실인정)
①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사실인정(이하 "유기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기사실인정 신청서에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기된 선원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중 1명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유기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유기된 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유기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유기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유기사실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