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5-1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1 | 2025-12-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 제3조 · 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 제4조 · 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5조 ·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6조 ·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 제8조 · 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 제9조 ·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11조 · 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 제12조 · 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 제13조 · 수당 및 여비
- 제14조 · 기술위원회 운영 세칙
- 제15조 · 연락관의 지정
- 제16조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 제17조 · 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 제18조 · 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 제19조 ·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 제20조 · 소형선박의 구난
- 제21조 · 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 제22조 · 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 제23조 · 구조대의 해외파견
- 제24조 ·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25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26조 · 협회의 운영
- 제27조 · 감독 등
- 제28조 · 협회의 회원
- 제29조 · 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 제30조 ·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 제31조 · 조난통신시설
- 제32조 · 조난통신망의 구축
- 제33조 · 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 제34조 · 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 제35조 · 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 제36조 · 표류물등의 반환
- 제37조 · 공매
- 제38조 · 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 제39조 ·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 제40조 · 수난구호비용의 금액
- 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 제5의3조 ·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 제6의2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7의2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12의2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 제19의2조 ·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 제30의2조 ·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 제30의3조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 제30의4조 ·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 제30의5조 · 자격시험 수수료
- 제30의6조 ·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 제30의7조 ·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 제30의8조 ·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 제30의9조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제4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0의10조 · 보험등의 가입
- 제30의11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