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5-1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212025-12-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3. 제3조 · 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4. 제4조 · 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5. 제5조 ·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6. 제6조 ·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8. 제8조 · 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9. 제9조 ·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10.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등
  11. 제11조 · 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12. 제12조 · 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13. 제13조 · 수당 및 여비
  14. 제14조 · 기술위원회 운영 세칙
  15. 제15조 · 연락관의 지정
  16. 제16조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17. 제17조 · 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18. 제18조 · 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19. 제19조 ·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20. 제20조 · 소형선박의 구난
  21. 제21조 · 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22. 제22조 · 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23. 제23조 · 구조대의 해외파견
  24. 제24조 ·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25. 제25조 · 정관의 기재사항
  26. 제26조 · 협회의 운영
  27. 제27조 · 감독 등
  28. 제28조 · 협회의 회원
  29. 제29조 · 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30. 제30조 ·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31. 제31조 · 조난통신시설
  32. 제32조 · 조난통신망의 구축
  33. 제33조 · 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34. 제34조 · 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35. 제35조 · 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36. 제36조 · 표류물등의 반환
  37. 제37조 · 공매
  38. 제38조 · 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39. 제39조 ·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40. 제40조 · 수난구호비용의 금액
  41. 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2. 제5의2조 ·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43. 제5의3조 ·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44. 제6의2조 · 위원의 해촉 등
  45. 제7의2조 · 위원의 해촉 등
  46. 제12의2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47. 제19의2조 ·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48. 제30의2조 ·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49. 제30의3조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50. 제30의4조 ·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51. 제30의5조 · 자격시험 수수료
  52. 제30의6조 ·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53. 제30의7조 ·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54. 제30의8조 ·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55. 제30의9조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56. 제4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7. 제30의10조 · 보험등의 가입
  58. 제30의11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