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9조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시ㆍ도지사정신의료기관의 장개인정보정신의료기관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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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보건복지부장관
2.병무청장
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5.12.16>
③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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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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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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