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훈련참여기관수난대비기본훈련중앙구조본부선박실시선박소유자선장ㆍ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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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수난대비기본훈련의 목표
2.훈련참여기관의 범위
3.수난대비기본훈련의 유형
4.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참여기관이 아닌 선박소유자(여객선, 어선 등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원 등을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제3항에 따라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원 등이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 참여자에게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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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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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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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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