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 (매출채권의 총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매출채권의 총액) 채권의 매출기간 중에 매출한 채권총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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