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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 간부직원의 자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6.10.25, 2016.12.30, 2026.3.24>

1.조합의 직원으로서 시험성적, 교육이수 또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등이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하는 사람
3.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수산업 또는 금융업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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