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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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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4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4.12.23, 2015.8.3, 2016.10.25, 2018.12.24>

1.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수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수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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