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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 · 위탁 계약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위탁 계약)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 제60조제4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위탁기간
3.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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