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 (위탁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위탁 계약)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 제60조제4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위탁기간
3.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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