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해산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삭제 <2014.12.23>.
해산 사유섬 발전 촉진법어촌계해산사유어촌계원미만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6.10.25, 2021.6.22>
1.어촌계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해산의결
3.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는 어촌계원의 수가 5명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
4.제9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②삭제 <2014.12.23>
③어촌계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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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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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삭제 <2014.12.23>.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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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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