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5조 (경영지도의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단위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영지도의 기간 등경영지도기간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제1항ㆍ제2항필요하다고인정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단위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 기간의 만료일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0.25>
제64조 및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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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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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단위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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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