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2 (조합등의 우선출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으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조합장"으로 보고, 제31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2조의2, 제108조 및 제113조"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6.10.25>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 보고, 제31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3조의10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10.2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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