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2 (조합등의 우선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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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으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조합장"으로 보고, 제31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2조의2, 제108조 및 제113조"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으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조합장"으로 보고, 제31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2조의2, 제108조 및 제113조"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6.10.25>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 보고, 제31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3조의10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10.2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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