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0조 (채권의 매출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매출발행채권사업전담대표이사수협은행장채권청약서매출발행매출기간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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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1.매출기간
2.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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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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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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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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