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①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등, 중앙회 및 조합협의회 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②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8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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