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8조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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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등, 중앙회 및 조합협의회 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등, 중앙회 및 조합협의회 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②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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