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1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수산물냉동ㆍ냉장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함께 냉동ㆍ냉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수산물통조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함께 혼합하여 통조림 가공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수산물건제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의 공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해조류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의 공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