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물냉동ㆍ냉장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함께 냉동ㆍ냉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산물통조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함께 혼합하여 통조림 가공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사업장농산물ㆍ축산물수산물과제곱미터임산물면적이경우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1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수산물냉동ㆍ냉장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함께 냉동ㆍ냉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수산물통조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함께 혼합하여 통조림 가공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수산물건제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의 공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해조류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의 공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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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물냉동ㆍ냉장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함께 냉동ㆍ냉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산물통조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함께 혼합하여 통조림 가공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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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