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1.어촌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경우
2.어촌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어촌계의 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때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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