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설립인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촌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경우. 어촌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어촌계의 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립인가의 취소수산업법어촌계곤란하다고마을어업권필요하다고설립인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1.어촌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경우
2.어촌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어촌계의 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때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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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촌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경우. 어촌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어촌계의 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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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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