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 (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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