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사회가 위촉하며,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1.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검사대상기관이수행하는사업 2. 「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 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및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수행하는사업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대부업, 대부중 개업및그협회가수행하는사업 4.…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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