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②「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받는 사람으로서 해당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4.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4.6, 2023.1.10>
1.제1항에 따른 어촌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어촌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어촌계의 구역에 있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漁場)에서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어(入漁)를 하는 사람
2.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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