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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수협은행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0.25, 2025.1.21>
1.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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