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법 제141조의2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사업명
2.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3.사업수행주체
4.사업기간
5.자금 사용내용
6.그 밖에 중앙회가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제29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법 제141조의2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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